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제외...정부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넣은 '기업 지불능력'을 최종 확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은 초안대로 유지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설정할 구간설정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 배제를 통해 구성한다. 노·사·정이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심의 구간을 설정한다.

결정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의 추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은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했다. 근로자 생활 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정부는 초안에 반영한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던 부분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른 결정 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 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결정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제외...정부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