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보호 안경과 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