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제한제, '법 해석 문제' 일단락됐지만…추가 조치 없인 실효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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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간 이견이 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해석 문제가 일단락 됐다. <2018년 10월 17일자 21면 참조>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공공입찰 참여 정지 대상 기업을 비교적 폭 넓게 인정해 제도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전히 제도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달청이 작년 하반기 요청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유권해석을 마무리하고 최근 조달청에 전달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해석을 두고 공정위와 의견이 충돌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기준 벌점을 넘으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정지를 요청한다. 이 경우 최대 2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재 대상 기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계약상대자'로 규정됐는데 이 의미를 두고 조달청과 공정위 간 해석이 달랐다.

조달청은 '계약상대자'를 자신과 이미 계약 사실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공정위는 계약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해석대로면 과거 조달청과 계약 사례가 없는 기업은 아무리 하도급법을 많이 위반했어도 공공입찰 참여 정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차로 지난해 공정위가 요청한 공공입찰 참여 정지를 조달청이 수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 시행령 상으론 조달청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참여 정지 요청을 받은 기업(조달청과 계약 사실이 없는 경우)이 향후 공공입찰에 참여한다면 그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공정위가 우려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공공입찰 참여 정지를 요청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제 때 공유하지 않으면 이번 유권해석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가 기재부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다만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재부·조달청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으면 이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재부 유권해석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향후 공정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