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입학 무기한 연기는 '불법', 공정위 조사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입학식 연기 발표에 대해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면서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라고 못박고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정거래 위원회는 (입학식 연기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이고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실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날부터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하고, 임시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은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지자체에 보육양육지원서비스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 연기를 하는 유치원은 신속히 파악하여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조속히 공지하고, 학부모 돌봄수요 신청을 받는 등 돌봄안내로 연계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에듀파인 시스템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강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