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하고 싶은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 인터넷 주소는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이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19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사업별〃 학교급별 지원 내용 >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