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登載)·내역(內譯) 등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등재(登載)·내역(內譯) 등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각종 공문서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가 점차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꿔쓴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순화 노력을 진행했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으로 사용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쓴다.

서술형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고친다.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변환(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계획서, 일반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공문서 용어 사전 점검' 기능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 올바른 용어 사용을 공문서에 우선 정착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문서 용어 가운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1차로 정비한다”면서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와 실생활에서 사용도·이해도가 낮은 행정용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