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요청한 개설허가 시한 연장을 거부하면서,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개설 허가시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았고, 개원 준비 상황 점검을 기피했다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그룹에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개원 준비기간을 줬지만 개원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와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발송했다.
5일부터 청문주자재 선정,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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