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5개 주요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는 현대차의 수수료 인상 근거자료 요구가 원가 공개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향후 자동차업계와 카드사간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점화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5개 카드사에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두 차례 이의제기 공문을 통해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수수료율을 정한 뒤에 소급해서 적용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현재 BC카드와 NH농협·현대·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에 두 차례나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1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 끝에 일부 카드사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의 유예를 두고 10일부터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도 11일부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5개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기아차 역시 BC·NH농협·현대카드와는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고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최근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가맹점인 현대자동차도 1.8%대이던 카드 수수료율을 1.9%로 인상한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업계의 인상 거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적용될 적격비용 토대가 되는 2015~2017년에는 카드사 조달금리가 하락하고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하는 등 인상요인을 찾기가 어렵다”며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인 카드사의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카드사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인상 근거자료 요구는 사실상 원가구조 공개와 다를바 없다는 이유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일방적 요구라고도 설명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의 근거자료 요구는 원가구조를 공개하라는 대형가맹점의 일방적인 요구”라면서 “여전법에 명시된 내용은 공정한 자료를 근거로 적절한 수수료율을 산정하라는 내용이지, 원가를 공개하고 가맹점과 협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