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協, KTB신용정보에 채권추심·상환금 배분 업무 위탁

한국P2P금융협회가 KTB신용정보와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지난달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왼쪽부터)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가 기념촬영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지난달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왼쪽부터)과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가 기념촬영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한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조항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에서 P2P금융사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KTB신용정보와의 협약으로 회원사 파산 시 안전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TB신용정보는 1999년 창립한 신용정보회사로, 20년간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채권을 전담해왔다.

협회와 KTB신용정보는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의 보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 P2P금융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