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한국형 레몬법' 수용…1월부터 소급 적용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로 불리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볼보, BMW, MINI, 닛산, 롤스로이스 등이다.

재규어랜드로버 전시장 전경.
재규어랜드로버 전시장 전경.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량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한다.

재규어랜드로버 관계자는 “레몬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에 PDI(출고 전 차량 점검) 센터 내에 실내 보관동을 건립해 초기 품질 모니터링, 출고 전 차량 점검 및 업데이트 과정을 개선해 출고 단계부터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10개의 서비스센터를 확충해 총 37개의 서비스센터를 갖추는 등 서비스 품질 강화에 적극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