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6개월 지급...경사노위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6개월 지급...경사노위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저소득층 구직자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개선위가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 밑그림은 정부 계획과 비슷하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으로 설정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 합의문은 정부에 제출돼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을 확정하는 데 반영된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1일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노동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여지가 생긴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전 국민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