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조건은? '보증금 10억 납입·주거지 제한'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석방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의 이유로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기한인 오는 4월 9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
 
조건으로는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 외에는 통신할 수 없다. 보석 보증금도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