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한진칼 주식 약 224만주에 대한 주식 취득 목적이나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KCGI는 지난 4일 한진칼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 약 224만 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주식의 보유주체라고 하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해당 주식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운영진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조치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각각 한진칼 지분 10.81%, 한진 주식 8.03%를 확보해 해당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승련)는 KCGI가 제기한 주주제안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즉각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13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1심 판결에 따라야 한다.
KCGI 측은 대한항공 본사를 주소로 하고 있는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명의의 지분 224만1629주(3.8%)를 확인했다. 이 지분 평가액은 500억 원을 상회하며 지분율도 3.8%에 이른다. 이들 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아니한 지분에 해당한다고 KCGI 측은 주장했다.
KCGI 관계자는 “한진칼을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한진칼 측은 이 지분들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KCGI는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 등에서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