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허용된 시간은 언제인가 보니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택시와 카풀이 공생 합의에 도달했다.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의된 내용은 카풀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각 2시간씩 운행하기로 했다. 단,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초고령 택시 운전자 감소와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을 약속했다.
 
택시를 이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역시 올 상반기 낼 출시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