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에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딸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SBS에 따르면 지난 1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 여성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홍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홍 씨는 자신의 차에 치어 쓰러진 여성을 살피다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일으켜 인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량을 현장에서 빼서 근처에 세우고 난 후 사고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딸이 쫓아가자 가해자는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