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첫 예산 푼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혁신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진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참여를 위한 기초 자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25일까지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40억원 범위 내에서 테스트 비용의 7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비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총 40억원 예산 가운데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는 20억원,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에는 각 10억원을 지원한다. 평균 3000만~60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00개 기업을 지원한다.

1차 지원사업에서는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참여 기업에 한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총 16개 기업, 현재 위탁테스트를 진행 중인 8개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정대리인 선정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위탁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지정대리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5월과 7월, 10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 예산은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구매 또는 임대 비용, 인건비에 한정한다. 이 밖의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 선정 이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선정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외에도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맞춤형 교육, 해외진출 컨설팅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혁신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와 금융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연간)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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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