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속받을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서비스로 작년에만 4만3293건 신청을 받았다. 금융채권 및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제공한다.
그간 이 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지만, 파산금융회사·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산금융회사·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을 가지고 금감원 본·지원, 전 은행(수출입,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 내방하면 된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엔 각 지자체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