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통한 사모투자 문턱 없어진다...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최소투자금 폐지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아무런 금액 제한 없이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투자가 가능해진다. 이해상충방지,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를 대거 풀어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공모펀드 통한 사모투자 문턱 없어진다...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최소투자금 폐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총 20여회의 간담회를 열어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현장불편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08년 233조원에 달했던 공모펀드 수탁고는 지난해 218조원으로 15조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사모펀드 수탁고는 127조원에서 206조원 증가한 333조원으로 규모가 불어났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우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다. 기존 최소 500만원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던 문턱을 완전히 없앴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공모재간접펀드 형태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와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각 전략을 대표하는 헤지펀드 6~10개 정도를 담아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후 창업지원법 등의 개정을 거쳐 헤지펀드 뿐 아니라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재간접펀드의 자펀드 보유 한도도 완화했다. 사모 재간접펀드,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펀드를 최대 50%까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리츠(REITs) 편입도 의무투자비율 산정에 포함시켜 다양한 투자자산에 자산운용이 가능하게끔 했다.

계열사 등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으로 편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모에 실패한 증권 등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막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도 허용한다.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에서 투자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익자 총회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사에도 총회를 위한 전자투표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모 실물펀드의 공모펀드 전환 등 그간 불명확한 규제도 명확히한다. 부동산, 선박 등에 투자하는 사모 실물펀드의 공모펀드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존속 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실물자산에 대한 공정 가치 산정 방법, 비용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자산운용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