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자금을 예산 또는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임의로 꺼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항목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대표에게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만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증가하거나 대손상각비가 손금처리 되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하고 대표의 소득세와 준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에 제한이 생기고 상속 및 증여세를 증가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대외적인 기업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확장이나 기업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 시에도 문제를 발생시켜 대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대폭 증가시키게 됩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W기업의 우 대표는 3년 전 기계부품 사업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계부품 사업이 자금난에 처했고 우 대표는 W기업의 자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결과 별도의 사업체를 지킬 수 있었지만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매년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위험을 가진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좋으며 차등배당, 자사주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외에도 법인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 등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항목이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기업 신용도와 매출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표가 융통한 개인자금으로 기업 활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경비의 과다계산으로 간주하여 탈세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가수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포착됐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세금은 거의 핵폭탄 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출누락이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채, 당좌,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며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 의심받게 되고 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와 자금 운용을 가로막게 됩니다.
한편 가수금은 기업에 대표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될 경우 가수금이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 클 경우 기업을 매각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금 상환이나 출자전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누적되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기업에 가져오는 위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법 및 세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다양한 방법을 대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마다 상황이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가적인 문제 발생 확률과 최소한의 세금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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