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며 3월 임시국회 핵심과제로 22일 방송통신정보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한다. 유료방송시장 재편 구도를 감안, 재도입보다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을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3%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6월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 최대 쟁점은 유료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결의했다. 반면에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시장점유율 30.86%인 KT·KT스카이라이프 계열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은 차단된다.
KT는 합산규제가 특정사업자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경쟁사에 대해서만 추격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딜라이브 등 매각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온 케이블TV는 합산규제로 인수합병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IPTV와 경쟁에서 밀리는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합산규제 도입 핵심 명분은 규제 형평성과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견제였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TV 인수가 가시화될 경우 KT 지배력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LG유플러스 계열은 24.4%, SK계열은 23.8%까지 시장점유율이 성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사전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합산규제가 기업의 자율적 시장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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