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강남호텔, 13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진행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 조사·리콜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다.
국표원은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교육에는 △위해정보기반 30대 중점관리대상 품목 선정·운영 △샘플링방식 개선 △정기·수시 안전성조사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등 관리대상, 안전기준, 표시사항, 운영체계, 사후 관리 방법도 설명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불법제품 단속사례와 민원응대 요령을 설명한다.
국표원은 향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로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연내 시행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