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는 의결정족수 확보뿐만 아니라 외부감사까지 코스닥 기업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올랐다. 앞서 도입한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에 따른 회계법인과의 갈등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자체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12일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유의안내를 동시에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공정가치 평가 관련 재무정보 작성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감독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무정보 작성 기업이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평가 과정 등을 충분히 공시했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 등은 편입 원가 자체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삼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의 재감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상장관리 기준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 대규모 상장폐지가 발생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따라 피감기관과 회계법인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다음해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지원하는 것부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감사보고서 제출 전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최대주주 등 내부자 지분이 변동되거나 결산 관련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리위원회는 “기업 실적 등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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