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혁신 기업에,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확대'

일자리창출·혁신 기업에,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주요 현안을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높인다. 중소법인 대상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도 빈틈없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세법질서 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공조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등 빅데이터 운용기반을 충실히 구축해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내부 포털 시스템을 개발한다. 내부 우수인재, 민간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분석역량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에 나선다.

빅데이터 센터 출범 이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팀을 가동한다. 하반기에 파급력 큰 초기 분석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별 과제를 발굴·수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이 논의·자문한 사항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이용해 현장 의견을 수렴, 국세행정을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