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3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관련 노동입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는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등 보완 입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인 14개 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주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면서 입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중기단체협의회를 대표해 공동 입장문을 읽으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호소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노사정합의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개선됐지만,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달리 돌발적 집중근무가 요구되는 서비스·사무직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3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도 완화해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개별근로자 동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최저 임금이 지난 2년간 29.1% 인상됐다면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으로도 별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모별 구분 적용 근거 규정을 요구했다.
최저 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동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면서 노·사·공 특별위원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중기단체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14개 단체가 소속돼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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