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아들 징역 '심신미약 인정, 형량은?'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전북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A씨(사망당시 77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1년여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조현증 진단을 받은 김씨는 범행 당시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그는 넘어진 어머니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