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의 2차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앞선 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황 장애가 있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