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토마이신씨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보유하는 국내 제약사가 6월까지 해당 제품 생산·공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미토마이신씨와 동일 성분 의약품 허가를 갖고 있다”면서“6월까지 생산 준비를 하고 이후 미토마이신씨 제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토마이신씨 수입업체인 한국쿄와하코기린은 1월 11일 식약처에 3월 29일 자로 해당 제품 수입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미토마이신씨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공급을 중단하려면 60일 전에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미토마이신씨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협의했다.
미토마이신씨는 본래 항암제로 허가를 받았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책임 아래 녹내장이나 라섹 수술 보조 약물로 많이 쓰인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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