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와 마련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최종 동의했다. 8년 가량 끌어온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평균 1900만원의 미지급금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총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1만4790명, 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천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회사와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고정성·일률성·정기성)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심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다.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사측이 부담하는 인건비도 늘어나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일비·중식비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상고심이 다가오면서 노조의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판단과 1·2심에서 패소하며 가산세 증가 부담을 떠안아 온 사측이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 11일 노사일치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안은 사흘 뒤 노조 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빛을 보게 됐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