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5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 승인·인가 등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약 6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이환욱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이 신청서 접수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