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CCC 공장심사 보고서도 상호인정…기술규제 협력 지속 확대

2017년 11월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7년 11월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중국강제인증(CCC)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 이어 공장심사 보고서 상호인정도 추진한다. 중국 인증심사원에게서 받았던 공장 심사를 국내 인증심사원에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 표준 외 분야에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철저한 경제성 평가를 기반으로 중국 기술규제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계획을 담은 한·중 상호인정 확대 방안 연구작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국가통합인증(KC)과 중국 CCC 간 공장심사 보고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 CCC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강제인증으로 중국에 전기전자 제품이나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이다. 시험성적서와 함께 공장심사 보고서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KC와 CCC 전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장심사까지 상호인정되면 완전한 CCC 상호인정을 받는 길이 열린다.

국표원은 올해 국내 인증심사원을 CCC 심사원으로 등록하고, 국내 공장심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공장심사 후에 발급하는 보고서를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해외 공장심사 보고서 상호인정 사례를 조사한다. 한·중 공장심사원 자격 획득 과정과 공장심사 절차, 심사보고서 작성 요건을 비교 분석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그간 CCC 공장심사 보고서를 받으려면 중국 심사원이 국내 공장을 심사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중국어 통역원을 동행해야 했다”며 “한국인 심사원이 공장심사를 하면 이 같은 불편이 줄어들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ISO와 IEC 국제표준이 없을 때에도 공인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상호인정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1월 신설된 APAC의 다자간 상호 협정 사례를 분석한다. ISO나 IEC에 등록된 국제표준이 아니라도 양국 간 표준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로 발급하는 CB 성적서가 발행 안 되는 품목은 일일이 샘플을 보내야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했다. 2004년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만들고 기술규제 협력을 논의했다. 이후 긴 논의 끝에 2016년 3월 KC-CCC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해 9월에는 상호인정을 KC-CCC 전체로 확대했다. 사드(THADD) 배치로 등 중국과 외교 갈등을 겪으면서도 기술규제 협력은 확대했다.

향후에도 경제성이 검증된다는 전제하에 중국과 상호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 제1교역대상국이어서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상호인정 시 나타날 경제 효과를 분석한 후 중국과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