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펀드매니저 운용 실적 확인하고 펀드 가입한다

10월부터 간이투자설명서만 보더라도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실적 등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및 펀드클래스 명칭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60~70페이지에 이르는 투자설명서를 투자자가 손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판매 창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서식이다.

10월부터 펀드매니저 운용 실적 확인하고 펀드 가입한다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 첫면에 펀드 위험등급과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 펀드핵심정보를 집중 기재하기로 했다. 첫면 최상단에는 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과 지역별 위험 등을 요약기재 한다.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투자설명서에는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의 수와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펀드매니저와 펀드운용사의 최근 1~2년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 투자에 따른 총 비용 정보도 기간 별로 나눠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총 13만5000원의 총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간이투자설명서에 담는다.

펀드명칭에 한글 클래스 명칭도 병기한다. 'A증권투자신탁(주식)C-Pe'와 같은 복잡한 펀드명과 함께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과 같은 한글명을 부기한다. A형은 수수료 선취, C형은 수수료미징구, CDSC는 보수체감, G는 무권유저비용 등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 실질수익률과 비용 등 핵심정보를 비교 공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