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분기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충청북도에서 대출 금리의 2%를 4년 간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2분기에는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보전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한시적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정경화 경제기업과장은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망자는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