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이동훈)는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세무회계법인 전문가가 다양한 디스플레이 분야 세액공제 제도와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 중 기업에서 참고할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요건 중 업계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비 R&D 비중 5%'가 올해부터는 2% 비중으로 낮아졌다. 또 지난달 개정된 시행령에서 R&D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반드시 등록하고,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 구분 경리를 한 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R&D 세액공제 사후관리가 강화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연구계획서·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작성·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OLED 시설투자와 R&D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돼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투자확대, 수출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디스플레이 세액공제 제도 주요 변경사항]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