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
대리인제도는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글로벌기업과 언어 등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기업은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전년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 또는 국내 정보통신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이다.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침해사고 관련 물품·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받은 사업자도 해당된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대리해 이용자 불편과 고충을 처리하고,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할 시 대표자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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