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뉴스 화제의 뉴스 [카드뉴스] 절대 주차금지 4곳 “1분만 세워도 찰칵” 발행일 : 2019-03-20 07:0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 확대 도입합니다. 한주성기자 han@etnews.com 사고 위반과태료교통벌금신문고안전유치원자동차정부주차학교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