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5.38대 1)을 225석과 75석(3대 1)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이 된 '선거제 개편 산식'을 공개하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편 산식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든다. 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과거 20대 총선에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총 123석(비례13석), 한국당 총 122석(비례17석), 국민의당 총 38석(비례13석), 정의당 총 6석(비례 4석), 무소속 11석 등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민주당 총 107석(비례 8석), 한국당 110석(비례 16), 국민의당 총 59석(비례 39석), 정의당 14석(비례 12석)으로 바뀐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석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선거시 현행처럼 유권자는 지역구 1표, 지지정당 1표로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하면 100% 연동형을 적용할 때 할당 의석수가 나온다. 이 할당 의석수를 각 정당에 전국 득표율로 나눠 각 정당별 의석수를 만든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 의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한다. 이 잔여의석 총수에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각 당이 권역별로 2명 이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권역별 당선자는 최소한 5% 이상 득표한 사람만 가능하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재선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