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야...발전사는 ISO 안전경영시스템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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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는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발전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는 국제공인 인증(ISO 45001)도 취득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기 위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 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인다.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도 의무화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시스템도 개발한다. 구조물-지반-근로자 연계 센서, 근로자 모션 분석 등을 통해 작업 위험성을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 안전관제기술'이 예비타당성 진행 중이다. 생체인식 출입자 관리시스템, 메탄가스 원격 감시장치, 지능형 분석서버 연계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