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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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00만원 중 1.8%인 840만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예치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억2000만원 중 0.7%인 87만원만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폐업을 신고했고, 올해 1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 실익이 없다고 판단,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클로버상조에는 예치은행에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렸다. 또한 클로버상조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관할 지자체는 지난 8일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폐업·직권말소 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자,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해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