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정보보호책임관 만든다...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공기관도 정보보호책임관 만든다...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둔다. 민간분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정책, 예산, 인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안은 행정, 공공기관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한다. 해당 기관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구분 없이 정보보호, 보안대책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데이터는 중요 자원으로 보안에 취약할 경우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해 정보보안 강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