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 19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해당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낙찰 대상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총 3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판매 상품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중을 높이지만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팔 수 없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