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33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 상태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이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지난해(93건)에는 이용자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운행사고가 전년도(46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해 안전하게 운행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자제품이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비오는 날은 운행을 자제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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