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신모(39)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 씨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유시민의 조카이기도 한 그는 2017년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신 씨의 혐의가 대법원 선고 5개월여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모친인 유시춘 씨는 EBS 이사장 직을 맡기 전 아들이 법정구속 됐기에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치계 어두운 그림자를 비판하는 유시민 이사장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시춘 이사장은 중앙일보에 아들 신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마약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왜 이제야 밝혀졌을까. 그것 또한 궁금하다”, “조카가 잘못했네....조카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데 왜 삼촌이 욕 먹어야하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