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 E-스쿠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된다. 운전면허도 면제된다. 특히 공유형 E-스쿠터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사고 사례 증가로 보험사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산정할 통계 부재와 도덕적 해이로 상품 출시에 주저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 25㎞/h 이하 속도의 E-스쿠터로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 역시 면제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작년 9월 말 시작된 국내 전동킥보드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약 4만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규제완화가 되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출·퇴근족부터 레져족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E-스쿠터 공유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미국 소형 전기 교통수단은 2017년 기준 26만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5.8%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2017년 1월 라임이 미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라임을 비롯 버드, 스킵 등 10개 내외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다.
공유 서비스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보험사들도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을 준비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다. 다만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보험가입인 필수다.
우리나라도 단체보험 형태 상품은 있다. 다만 취급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수요도 제한적이다. 현재 이 같은 특화 보험을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에서만 판매 중이다. 하지만 판매 실적은 부진하다. 현대해상은 3건의 단체보험으로 피보험자 수 3898명을 보유, 메리츠화재는 작년 말까지 약 600건 판매에 그쳤다.
홍민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상품출시에 주저한다는 점이다. 과거 개인별 보험상품 판매를 검토했지만, 명확한 통계, 도덕적 해이 등으로 현재는 잠잠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E-스쿠터 통계의 경우 단순 민원으로 수집된 데이터로 의미있는 통계는 아니다”면서 “통계청처럼 검증된 기관 자료가 아닌 민원에 따른 추측으로 만든 자료라는 점에서 자칫 상품을 출시하면 손해율이 과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 상품출시가 잇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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