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국교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이며, 임대료는 조성원가 3%+지가변동률 연동으로 산정된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근오 국교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