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회계자료 부족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22일 주식시장 매매가 불가능해졌다. 장 중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내더라도 기관투자자 매매는 불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이에 대해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담아 제출된다. 적정 의견을 뺀 나머지는 모두 비적정 의견이 된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 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전날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1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중으로 조회공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면 장중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한정 의견 수준이면 기존 주주의 주식거래는 가능하지만, 기관투자가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영향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별도 공시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