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한다. 가격신호를 통한 경유차 퇴출 방안으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은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퇴출을 앞당기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등이 담긴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내달 초 발표할 계획으로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유차 퇴출 로드맵은 지난해 11월 정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발표시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발표와 함께 언급됐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2월까지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늦어졌다.
경유차 퇴출 로드맵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차량 전환 유도가 골자다. 자동차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경유차 점유율을 시장 원리를 이용해 낮춰 갈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에 친환경차 판매 의무를 부여한다.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부담을 지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유차를 아예 사지도 못하도록 규제하기 보다는 유로5 기준 이전,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해 도심 미세먼지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유차 퇴출 로드맵 수립·이행에 나서도 배출가스 관리가 잘 되는 최신 경유차 소유자가 규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연료 가격신호를 통해 경유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경유세 인상 부분에 대해 환경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로드맵에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를 다른 연료(휘발유)와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정도의 언급이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관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면 대당 최대 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20만 2555대로, 이 가운데 경유차가 993만대로 42.8%를 차지한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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