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