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4월부터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적용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정부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복합물품의 경우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새로운 복합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혁신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가 열리게 됐다.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물품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정보 활용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운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물품목록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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