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이 기업대출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는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27일 출시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정부24, 국세청, 대법원이 발행하는 재무제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한 번에 발급받아 은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행 인터넷뱅킹과 기업 전용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뱅크(기업)'에서 'IBK 퀵 서류제출 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다.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가 제출된다.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