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무심코 발생시킨 가지급금 위험으로 돌아온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윤환 & 양서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윤환 & 양서연

광주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권 대표는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의 교육의지 때문에 자녀들을 유학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학비용을 알아보던 중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의류 자재를 생산하는 K기업의 박 대표는 최근 주식으로 부를 거머쥔 지인의 정보에 의해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우량주라던 주식은 투자하자마자 30% 가까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박 대표는 기업자금을 활용해 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뒤 해당 주식은 반 토막이 났고 박 대표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경영 활동을 하면서 영업상의 관례나 필요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실제적인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본인이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본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기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명히 구분하고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는 증빙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기업에서 대여한 돈으로 대표의 개인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해당 부분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법인 내에 기존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다면 이자비용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중복 적용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가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이는 폐업이나 기업청산 등 대표와 기업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했던 행위에 대한 탈세를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어 가지급금 등 기업의 재무위험을 불러일으키는 항목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에 효과적이며 현금으로 상환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무리한 처사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대표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둘째, 대표의 급여를 활용해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표의 급여가 증가할수록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여금 또는 배당을 활용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한꺼번에 많은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넷째,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지타산을 고려해 실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 활용,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방법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은 거의 없으며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일 경우 25%로 인상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특허권의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되고 작년부터 개인소득세율도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받는 등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과 기업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